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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신청, 확인 및 조회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by hobbange-ililliiIliliIlI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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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식을 하거나 장을 볼 때면 물가가 정말 비싸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가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본적인 공과금들 마저 급격히 인상되었고, 국민연금도 고갈을 막기 위해 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비슷하게 세율을 인상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요건과 신청, 확인 및 조회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①부양요건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②소득요건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③재산요건
  5.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및 조회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은 ①직장가입자, ②피부양자, ③임의계속 ④지역가입자로 4가지입니다.

 

이 중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등록되어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혜택은 모두 누리면서 보험료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조건과 신청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 소득, 재산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①부양요건

 

가까운 친구 혹은 애인에게 등록해달라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가장 기본적인 "부양요건"은 간단히 말하면 직장가입자와 가족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족관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해당됩니다. 형제, 자매는 특별한 경우(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에만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형제자매 원칙적 불인정)

 

이렇게 가족관계이면서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1촌이기 때문에 동거여부가 관계없으나, 부모님의 경우는 같이 살고 있어야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부모님과 동거 중이지 않는 경우라면, 동거 중인 다른 형제, 자매가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도 동거 중이지 않은 경우 자녀가 미혼이어야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②소득요건

 

스마트스토어 하는 주부인데 연 300만원 밖에 못 벌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안되나요?

 

소득요건 중 사업소득을 따로 떼어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만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0원' 즉, 없어야만 합니다.(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외)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소득 제외)에는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0원
  • 사업자등록 없고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주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있든 없든 해당 안됨
  •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사업자등록 있든 없든 연 500만 원 이하

 

남편은 연봉 8천만 원 저는 3천만 원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앞서 말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③재산요건

 

땅이나 집 같은 건 없고 예금으로만 10억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되나요?

 

소유한 재산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같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들만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재산들 말고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평가액 등등은 보유재산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세 9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안되나요?

 

한편, 재산을 모두 합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세가 아닙니다.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9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보유재산이 9억원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 9억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그 시세의 대략 70% 정도인 6.4억 원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 공시가격의 60%인 3.84억 원 정도가 됩니다.

 

  •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원 초과~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5.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확인 및 조회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후 다른 가입자와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록할 직장가입자의 사업장에서 수월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와 신청 후 확인 및 조회를 원한다면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

 

  • 주의사항 : 직장가입자가 신청(피부양자 본인 신청 불가)
  •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법은 아래의 링크 참조)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검색 및 사이트 이동

 

2. 개인 비회원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

 

4. 정보입력 및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신청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을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 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직장가입자 본인의 밑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을 위해 조회를 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및 사이트 이동

 

2. 간편인증 로그인

 

3.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4. 자격확인서 취득내역에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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