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피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기본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이 확정일자 받는 법, 효력,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그리고 확인 방법 및 전입신고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은 가까운 동사무소를 이용하면 가장 간편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어디서?
- 관할주민센터
-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준비물
- 신분증
-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법 참고사항
-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도장 필요)
확정일자 받는 법 절차
-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 확정일자 발행 요청
- 임대차계약서 원본 서류 상 빨간도장 확정일자 확인하기
2.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효력은 전세권설정 등기와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히면 이후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하여도, 확정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선순위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그 당일 발생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 효력은 확정일자 효력과 달리 전입신고한 날의 익일 00시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10시 전입신고를 했다면 내일 0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에 늦은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을 치르며 이사를 하고, 해당일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했다면, 신고한 다음날 0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으려면 오프라인에서 관할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이용할 때 보다 비교적 번거롭고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것 보다는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기 어디서?
- 온라인등기소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기 준비물
- 공인인증서
- 전세계약서 스캔본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기 절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검색 및 사이트 접속(www.iros.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정보 입력
- 계약증서(스캔본) 첨부 및 신청완료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기 주의사항
- 16시 이후 신청 시 당일 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 18시 이후 신청 시 익일 접수
-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스캔
- 주택임대차계약서만 가능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안됨)
4. 확정일자 확인 방법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확인 절차도 꼭 필요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빨간도장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확정일자 확인 방법 어디서?
- 관할주민센터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확인 방법 절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검색 및 사이트 접속(www.iros.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열람하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열람하기 클릭
- 주소입력 및 검색
- 결제 후 열람하기
확정일자 확인 방법 참고사항
- 확정일자 확인 시 열람수수료 500원이 부과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하면,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5.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 두 가지는 전세 및 월세 계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걸 꼭 해야하나요?
- 확정일자 : 전/월세 계약서를 전산에 등록하는 것
- 전입신고 : 이사한 곳으로 주소를 옮겨 거주지를 전산에 등록하는 것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전산에 등록하는 행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돈을 받아가는 순서를 매기기 위한 것 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보겠습니다.
만약 집을 얻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놓고 돈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는 사정없이 집을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법원에서는 집에 대해서 돈 받고 싶은 사람들을 줄을 세웁니다. 이 때 줄을 세울 때는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번호표를 주고, 그 번호표가 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 두 가지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이사를 안 나가도 되는 힘, 즉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하면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데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집계약 및 이사 후에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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