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원씩 배당받는다면 배당소득세는 얼마일까? 배당주, 국내주식과 미국주식 중 어떤 게 좋을까? 투자소득이 연 2000만원 넘어가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위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국내주식과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비교,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목차]
1. 국내주식과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비교
먼저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당주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더해서 총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4%는 지방세가 포함된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해당국가에 따라 배당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미국 배당주의 경우 배당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되어 나가며 따로 지방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 미국 | |
배당소득세 | 14% | 15% |
지방세 (배당소득세의 10%) |
1.4% | - |
원천징수 세율 | 15.4% | 15% |
2. 예시 - 삼성전자와 코카콜라
삼성전자와 코카콜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 삼성전자는 현재 주당 배당금이 361원입니다. 여기서 361원은 세전 배당금이고, 배당소득세를 제하면 실제 주식 계좌로 들어오는 배당금은 15.4%가 원천징수되어 305.406원씩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주식 코카콜라의 경우 미국 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로 15%가 원천징수 됩니다. 그래서 세전 배당금은 주당 $0.42지만, 실제 주식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은 $0.357가 됩니다.
국내주식 삼성전자 | 미국주식 코카콜라 | |
주당 배당금 (분기) | 361원 | $0.42 |
주식수 | 100 | 100 |
세전 배당금 | 36,100원 | $42 |
원천징수 세율 | 15.4% | 15% |
배당소득세 | 36100 × 15.4% = 5,559.4원 |
42 × 15% = $6.3 |
세후 배당금 | 36100 - 5559.4 = 30,540.6원 |
42 - 6.3 = $35.7 |
사실 세금이 차감되고 입금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산법은 세전 연간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배당소득세를 비롯하여 총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세전)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소득은 금융 자산을 저축 혹은 투자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의미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칭합니다.
- 이자소득 -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받는 예·적금, 예탁금, 채권 등 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 주식이나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분으로 지급받아 발생하는 소득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이러한 금융소득이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1년간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며, 2023년 5월 1일 ~ 31일까지 해당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4. 예시 - 연봉 5000만원 + 배당 3000만원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얼마큼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이 5000만원이고, 배당이 3000만원인 경우에 대해서 같이 계산 해보겠습니다.
배당금은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원천징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연봉 5000만원 / 1000만원 종합과세 + 2000만원 분리과세 | |
근로소득 | 5000만원 |
세전 배당금 (2000만원 초과분) |
1000만원 |
종합소득금액 | 5000 + 1000 = 6000만원 |
과세표준 세율 (6000에 해당하는 24%) |
24% |
산출세액 | 1000 × 24% = 240만원 |
지방세 포함 | 1000 × 26.4% = 264만원 |
종합소득금액은 5000 + 1000 = 6천만원이며, 6천만 원의 과세표준 세율은 24%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는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다 적용되었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추가로 납부해야 될 100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됩니다.
산출세액은 1000만원에 24%인 240만원이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로 264만원이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 계좌로 받는 모든 배당금은 이미 원천징수가 되어서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국내주식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15.4%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1000만원 × 15.4% = 154만원이 기 납부한 세액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1000만원 × 15% = 150만원이 기 납부한 세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은 국내주식일 경우 264-154 = 110만원, 미국주식일 경우 264-150 = 114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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