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다른 민원서류들처럼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도 가능한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위임장 등 준비물은 무엇인지, 발급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은 어디인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는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찍힌 계약당사자의 도장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와 같이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계약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안전 및 사고방지를 위해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방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발급할 때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대리인이 발급 시에는 필요한 준비물이 더 있습니다.
다음 준비물만 있으면 가족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도 모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필수확인
- 위임자 신분증 원본 지참 : 사본 안되고 반드시 원본
3.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본인이 방문하여 본인이 발급할 때는 필요 없지만, 대리발급의 경우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예시
- 위임자 : 인감주인
- 대리인 : 인감증명서 발급시 행정기관 방문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시 필수확인
- 반드시 위임자 본인 자필 작성
-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4.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6개월?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3개월로 잘못 알고 계시곤 합니다. 이는 잘못된 상식이고,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감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81년도로 당시에는 인감증명의 효력을 일정기간만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4년 1월 1일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법에서 특정한 상황시에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은 "부동산 등기규칙 제62조" 때문입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으로, 이 안에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6개월로 알고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는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에서 비롯된 오해로, 해당 지침에는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경우의 상황에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제각각 정해져 있으니, 상황에 맞게 해당 기간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야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때에는 본인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하기 편한 행복복지센터에서 신분증과 발급수수료 600원을 지참하여 신청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은 없어도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4가지만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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