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제도 개선으로 약 81만 명 에게 972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학자금대출 금리, 금액, 조건 및 지원자격을 총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1월 4일(수)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3학년도 학자금대출 기간
- 등록금 대출기간 : ~4월 26일(수)까지
- 생활비 대출기간 : ~5월 18일(목)까지
2023학년도 학자금대출 금리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2022학년도와 동일한 1.7%입니다.
구분 | 금리 (단위: %)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변동금리 | 1.7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 고정금리 | 2.9 |
이는 기준금리대비 1.5%, 가계대출 평균 금리 대비 3.64% 낮은 금리로 서민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자금대출 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2. 개선된 내용(학자금대출 조건, 지원자격, 지원범위)
2023학년도 1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조건 및 지원자격, 지원범위 등에서 4가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1. 학자금대출 지원자격 확대 (일반상환)
기존 대학생, 대학원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 지원자격을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2.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후상환)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황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이 2,394만 원에서 2,52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지원자격을 확대합니다.
4. 자립준비 청년 지원 확대 (취업 후상환)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신청 및 접수도 6월 22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9.7.1. ~ 2012.12.31. 일반상환학자금대출(금리 3.9%~5.8%)을 저금리(2.9%) 전환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www.kosaf.go.kr) 혹은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먼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기간 동안은 상환을 미루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 이상이 발생한 이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일정기준소득(2023년부터 2,52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상환이 개시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자격은?
일정 학자금 지원구간 이하의 학생이면서, 일정 나이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달리 신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학부생 | 대학원생 | |
학자금 지원구간 | 8구간 이하 | 4구간 이하 |
연령 | 만 35세 이하 | 만 40세 이하 |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
제한 없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는?
이자는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는 의무상황 개시 전까지 반드시 상환할 필요는 없지만, 대출을 실행한 시점부터 단리로 이자가 발생해서 누적이 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로 학기마다 금리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2023학년도 1학기에는 1.7% 금리로 대출을 받고 다음 학기는 학자금대출 금리가 2.0%로 변동이 되었다면, 각각의 금리가 누적이 되어 적용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액한도는?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경우 장학금 등을 제외한 해당 학기 소요액 전액이며, 생활비의 경우에는 학기당 일정 금액 한도(200만 원)가 있습니다. 추가로, 일정 학자금 지원구간(4구간) 이하의 학부생에 대해서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보다 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법은?
취업 후 일정소득을 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갚아야 하는 의무적 상환과, 취업 전 소득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할 때 갚을 수 있는 자발적 상환이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은 소득이 상환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소득의 학부대출 20%, 대학원 대출의 25%를 1년 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3천만 원이고 상환기준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초과한 1천만 원의 20%인 2백만 원을 1년 동안 나누어 상환합니다.
자발적 상환은 1회성의 수시상환을 통해 갚거나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4.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다음으로 알아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 및 상환기간을 각각 10년 이내에서 학생 형편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해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학자금대출입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원자격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나이 이하인 경우와 일정 성적과 적정 이수학점을 이수해야 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달리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연체가 있거나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학자금대출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조건 | |
나이 | 만 55세 이하 |
성적 | 직전학기 성적 70점(C학점) |
이수학점 | 12학점(또는 소속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는?
금리는 변동이 생기지 않는 고정금리이며, 단리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금액한도는?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경우 학제·학과별로 재학 중 총 대출 한도가 있고, 생활비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과 같이 학기 당 한도(200만 원)가 있으니 꼭 필요한 만큼 계획을 세워 대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법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원금 균등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원금 균등 상환은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 전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총 상환해야 하는 이자 금액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초기에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대출 초반에 자금이 여유로운 분들에게 적합한 상환 방법입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일정 기간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므로 상환계획을 세우기에 편리하지만, 상환초기 원금 비율이 낮기 때문에 총 납부 이자금액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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