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요금 폭탄, 1년 새 36% 상승... 우리집도 할인 받을 수 있나...?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스 요금은 2, 3월 전년 동월대비 36.2% 상승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현행법상 복지대상 등에게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시행중이나, 41만 가구는 감면제도를 몰라서 가스비 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 대상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다자녀가구
-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2.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 금액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금액 장애인
- 동절기(12~3월) : 36,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9,900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금액 국가유공자
- 동절기(12~3월) : 36,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9,900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금액 독립유공자
- 동절기(12~3월) : 36,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9,900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36,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9,9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18,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4,950원
- 교육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9,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2,470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차상위계층
- 동절기(12~3월) : 18,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4,950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동절기(12~3월) : 9,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2,470원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다자녀가구
- 동절기(12~3월) : 9,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2,470원
3.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 신청방법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방법 접수처
-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도시가스 회사 방문/홈페이지/콜센터
- 주민센터 방문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방법 준비물
- 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 제출 요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방법 경감적용
- 신청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경감 적용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방법 주의사항
- 자격확인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경감이 취소됨
-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해지 통보하고 변경된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계속 경감적용 가능
-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경감금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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