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세 부터 '노인'일까?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2023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노인 복지혜택 5가지 -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노인 복지혜택 - 경제적 도움
노인 복지혜택 - 경제적 도움 기초연금
- 지원내용 :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3,232,000원(배우자가 있는 가구) 이하인 노인
-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제출서류(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대상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노인 복지혜택 - 경제적 도움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원내용 :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 대상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 신청방법 :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대표번호 : 1577-1000)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등급판정에 따라 신청
- 노인성 질병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노인 복지혜택 - 경제적 도움 기초생활수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 대상 :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제출서류(급여신청서, 제적등본,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급여 종류 및 방법
2. 노인 복지혜택 - 노인복지시설
노인 복지혜택 - 노인복지시설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 복지혜택 -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의 65세 또는 입소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단독취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노인
- 지원내용 :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
- 종류 : 양로시설(무상입소 가능), 노인공동생활가정(무상입소 가능), 노인복지주택(입소비용)
- 신청방법 :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 복지혜택 -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대상 :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 지원내용 :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
- 신청방법 : 입소신청서, 건강진단서,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3. 노인 복지혜택 - 일자리
노인 복지혜택 - 일자리 대상
- 일하기를 희망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 ~ 5 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 복지혜택 - 일자리 지원내용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시니어 인턴십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노인 복지혜택 - 일자리 신청방법 및 정보
- 신청방법 : 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수행기관에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 등의 서류를 제출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s://kordi.or.kr)
-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홈페이지(www.silverpower.or.kr)
- 대한노인회 홈페이지(www.koreapeople.co.kr)
4. 노인 복지혜택 - 노인돌봄서비스
노인 복지혜택 - 노인돌봄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노인 복지혜택 -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내용
-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지원하는 서비스[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일상생활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연계 서비스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 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 특화 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노인 복지혜택 - 노인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신청
- 전담사회복지사가 대상자 선정
- 대상자로 선정 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심의 및 결정 후 제공
- 중점돌봄군 선정기준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돌봄군 선정기준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5. 노인 복지혜택 - 건강검진
노인 복지혜택 - 건강검진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건강진단을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다만, 전년도 수검자 중 건강한 사람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가능
노인 복지혜택 - 건강검진 지원내용
- 질환이 발견된 노인은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습니다.
- 성매개감염병 질환이 있는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치매치료제 복용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와 연계하여 무료 안검진과 개인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진료가 필요한 노인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서 수행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혜택 - 건강검진 신청방법
- 해당 복지는 지자체에서 건강검진 해당자 목록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건강검진 희망 신청 연락이 오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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