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23,1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이 개정되어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 대상,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지급방법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대상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대상 나이
-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대상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 불가조건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 직역연금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이 가입 대상인 연금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 위의 나이와 국적 요건을 해당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 323.2만 원
-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대상 소득인정액
- 위의 나이와 국적 요건을 해당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대상 모의계산
- 목차4 참조
2.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자 주소지와 무관)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대리인 신청 가능(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탈락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지급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및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3.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매달 지급받는 금액은 경우에 따라 3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① 기준연금액, ② 소득재분배급여, ③ 국민연금급여 중 해당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산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금액 기준연금액
2023년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23,18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자 등
이 네 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소득역전방지 감액 혹은 부부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감액으로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금액 소득재분배급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2/3×A급여) + 부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구분 | 2023년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2,318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금액 감액사항
산정된 기초연금 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4.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 체크리스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기 이 전,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 소득 적용
- 거주지에 따른 공제 (대도시 :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아래의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서비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회원서비스 :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려면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가 보다 정확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 순서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접속
- 기본정보(가구유형 및 거주지유형) 입력
- 소득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입력
- 재산정보(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 등) 입력
- 결과보기 클릭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모의계산 되어 나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지급방법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지급방법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지급방법 입금
- 기초연금을 받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할 시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지급방법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지급방법 지급정지
-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지급방법 이의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접수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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