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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해야하나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없는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과는 달리,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꼭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및 절세팁, 사업자등록 여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프리랜서 - 인적 용역 사업자란?
프리랜서란?
- 인적 용역 사업자, 다시 말해 프리랜서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여기서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사업 설비(임차한 것 포함)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별도로 사업자가 등록돼 있지 않아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역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대가의 3.3%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고 그 차액만을 프리랜서에게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프리랜서 확인하기
- 프리랜서는 인적 용역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자신이 프리랜서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신이 직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조회해 보면 됩니다. 이때 프리랜서 사업소득 또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사업소득
-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이 때 사업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 수입금액은 3.3%를 제하기 전의 금액을 연 단위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 필요경비는 크게 장부작성과 추계신고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부작성은 프리랜서가 이익 창출을 위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비를 필요 경비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추계신고는 실제 지출한 경비가 현저히 적거나 계산하기 힘든 경우, 국세청에서 업종 코드 별로 고시한 경비율만큼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 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결정세액
-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사업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각종 소득공제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 다시 표준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액을 차감해 결정세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 다만 결정세액이 확정됐다면 프리랜서 사업자는 기납부세액과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연간 최종적으로 떼인 3.3%의 금액과 결정세액(가산세 포함)을 비교해 전자가 크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 세액이 발생하고, 후자가 크다면 그 차이만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무신고
소득이 많지 않아요, 꼭 신고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 사업자는 미리 떼였던 기납부세액 3%와 결정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이때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환급 세액을 못 받게 됩니다.
- 또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후 납부세액의 추징은 물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신고하는 게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그 외 소득
프리랜서 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요
-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것 입니다.
- 따라서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외에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합산 대상 타 소득이 있을 경우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지고 계산 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데, 신고 기간인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절세팁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절세팁 필요경비
- 프리랜서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들은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적으로 발생한 식비나 주거비용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업무영역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보기 힘듭니다.
-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반드시 구비해둬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절세팁 필요경비 예시
- 업무와 관련 미팅할 때 지출하는 비용, 거래처의 한도 내 경조사비, 출장을 위한 교통비, 업무를 위한 사무용품비 뿐만 아니라,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및 수리비, 프리랜서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 운동선수의 경우 약값이나 트레이닝 비용,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나 레슨비, 유튜버는 방송장비나 각종 비품 등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절세팁 인건비
- 업무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나 외주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해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하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절세팁 노란우산공제
-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추후 납입금을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공제금 청구 사유인 폐업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이 되거나 10년 이상 납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절세팁 연금저축&퇴직연금
- 직장인들처럼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으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3.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사업자등록 vs 프리랜서
프리랜서 vs 사업자등록 어떤 것이 더 절세에 유리할까요?
-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입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 심리 변화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사업자등록 추천하는 경우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사업용 경비 처리하기가 실무적으로 용이합니다.
- 보통 프리랜서 개인은 업무상 발생한 지출에 대해 비용처리를 위해 적격증빙서류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는 반면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업무상 지출되는 경비가 고액이거나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을 원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만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매입세금계산서 중 업무관련성이 있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합니다.
-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가의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통해 재정적 혹은 기타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혜택, 업종별 혜택, 지역별 혜택,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중복
개인사업자인데 별도의 프리랜서 사업 가능한가요?
- 사업자등록 업종과는 별도로 독립된 인적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라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즉 프리랜서 소득으로 분류하려면 거래내용, 거래상대방, 거래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예를들어, 택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택배업과는 별도의 개인레슨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시 명시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가라면 등록한 사업의 매출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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